구약에는 게르 보도를 위한 시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① 도피성은 Zufluchtostadt Asylstadt City of Refengece, Zufluchtstadt in miqlat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받아들이다'(aufnchmeu) '수용하다'(enischliexer)라는 뜻을 갖는다. 이곳은 처음에는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을 복수로부터 보호하는 장소였는 데, 성소(Sancfuary)였다.(루터는 이것을 Freineitstacit라고 번역). 그런데 이 제도는 이미 페니키아, 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에 있었는데 저들도 시리네(Schrine) 또는 성지(Sacred preinet)를 피난처로 수용했다. 구약에서는 야훼의 제단(alter)이 그 역할을 했다(열왕상 1, 50~53ᆞ2, 28~34 등). 그런데 성소는 한정되어 있어 다시 여러 지역을 선정했는데 피난시가 6성이었던 기록이 있다(민수 35, 13). 그리고 쫓기는 자가 이에 감격한 예는 시편 23편, 27편 1~6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② 전쟁에 의한 이방 피난자를 위해 집단적으로 거주지역을 만든 경우이다(이사 16, 1~4; 예레 41, 11~43).
③ 재난을 당해 재산을 잃은 피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룻기가 대표적 이야기이고, 욥기 24장 4절도 이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아주 민중적 실상을 잘 서술한다.
④ 이방인에 대한 조치이다. 특히 다윗왕조 때 여러 종류의 이방인들이 자기 국내에 있었는데 니센(F. Niessen)의 보고대로 현대적 성격을 띤 나그네들이다. 가령 자국의 건설에 필요해 불러들인 이른바 외국노동자(gast cerveiter), 왕에게 외국물품을 납품하는 외국인, 왕이 각 나라에서 첩을 맞이할 때 따라온 외국인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때 판도가 넓어지면서 흡수된 이방인 등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여러 가지 보호법이 발견된다. 추수 때 이삭을 모조리 거두지 말고 가난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외국인이 주위먹도록 할 것, 가정의 노예로 삼아 식생활을 보장할 것, 품삯을 지체없이 지불할 것(신명 24, 14~16), 십일조를 떼어내어 레위인 고아나 과부만이 아니라 떠돌이(외국인)에게도 나누어줄 것, 특히 에제키엘은 새로 토지분배를 계획해서 자식을 낳으면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에게도 분배할 것을 제의했다(에제 47, 20~23; 손님에게 대한 보호나 친절을 요구).
이상의 피난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들은 다음 세 가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인권사상이다. 그것은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한 종족이나 집단에까지 확대된다. 가령 아벨을 죽인 카인은 비록 살인자였지만 카인에게 표적(Zeichen)을 달아주어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를 죽아는 경우 일곱 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했다. 여기서 카인은 한 부족의 조상인 것이다. 이 표적을 나는 '인권'이라고 해석한다. 또는 법적인 아무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살길을 열어주고 큰 부족을 이룰 것을 약속한다. 이것은 이들이 모두 비이스라엘 부족이었는데도, 그들의 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ger)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예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ger) 않았느냐"(출애 22, 21). 이런 권고가 계속 반복된다(출애 23, 9; 레위 19, 33~34; 신명 10, 19).
셋째는 땅에 대한 공개념이다. 땅(에레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양하고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은 하느님의 것이기에 사람의 경작권은 인정하나 매매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땅은 아주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너희가 소유한 땅, 어디서나 제 땅은 되돌려 살 수 있어야 한다(레위 25, 23).
이에 대한 복종으로 "조상들처럼 나 또한 당신 집의 길손이며, 식객입니다"(시편 39, 12)라고 한다. 이런 기본입장은 "땅은 하느님의 소유이다"(시편 24, 1), "하느님은 온 땅의 주인이다"(여호 3, 1ᆞ3, 13ᆞ24, 1; 미가 4, 13; 즈가 4, 14ᆞ6, 5; 시편 97, 5ᆞ144, 17) 등에서 보는 대로 사람에게 땅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작권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약속과 땅을 결부시킨 이스라엘의 통상적 사고와 일단 모순되는 듯하나, 우리의 주제에서 보면 지금도 기본적으로 땅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바탕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