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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족통일을 위한 움직임

by 운영자 posted Dec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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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통일을 위한 움직임

남북을 막론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오직 정권에 의해서만 용인되었다는 것이 첫째의 특징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남한에서만도 자유당시대에서 현정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만(民)의 차원에서 민족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허용한 일이 없다. 자유당시대에는 정부가 무력통일을 국시처럼 내세웠기 때문에 평화적인 동일 주장 따위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금기로 되어 있었다. 419혁명으로 자유를 얻은 만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여러 모양으로 노출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민의가 제대로 성숙할 사이도 없이 군사 쿠데타로 짓밟아버린 후 10여 년을 민족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로 삼고 이른바 반공교육만 점점 철저히했다. 그러던 군사정부가 국민에게는 비밀리에 남북협상을 모색한 결과로 저 74성명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 지지와 환호를 박 정권은 철저한 독재정권 구축의 기회로 이용,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죄악스러운 유신체제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현정부도 출범과 더불어 마치 평화민족통일이 제일과제인 양 여러 기회에 평화협상의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해오기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박 정권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통일에 대한 자세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일관되어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해 정부만이 거론할 수 있다는 독점의지의 관철이다. 박 정권은 이 협상을 위한 권한을 자신에게 완전 일임해달라는 요구를 강조하였고, 현정권은 비록 여러 안(案)을 냈으나 내용은 하나같이 정부와 정부 사이의 회담을 제시하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 양 쪽의 수뇌 회담, 수상급 회담, 각료급 회담 등이 그 예이다. 국민적 차원에서의 통일논의는 어용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금지되어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위시한 기독교계의 통일을 위한 회의계획이 예의없이 음성적인 권력행사에 의해 무산된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현실이다.

둘째, 남북회담의 재개를 위한 제의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인접대국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주받은 정부들의 제스처였다는 의혹이 짙다. 남북협상이 구체화되기 전에 우리를 제외한 강대국들 사이에 한반도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게 된다.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말이다. 여러 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실효도 거두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정말 자주적인 결단에 의한 협상이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양순하리 만큼 정부에 의한 통일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적어도 14, 5년을 기대해왔다. 그리고 국민 자산의 운동을 정부의 요청대로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 차원에서 통일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산되었으며, 한걸음 나아가서 민족통일의 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민의 차원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민족통일은 결코 국토통일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어떤 형식으로 정복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 분단이 낳은 온갖 오해와 불신과 차이점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의 뿌리를 가졌다는 의식 위에서 모든 인위적인(제도적이든 사상적이든) 담을 민 자체의 화합에 의해 무너뜨릴 때에만 진정한 민족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민에 의한 민족통일! 이것만이 진정한 동일의 길이라는 확신 위에 우리는 민족통일운동을 전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통일운동의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한다.